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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16 2017고정22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행정 사 사무소에서 A에게 E 소유의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G 각 토지 및 H, I 지상 각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2014. 10. 14. 및 2014. 10. 17. 위 A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로부터 E 소유의 위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G 각 토지 및 H, I 지상 각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0. 14. 및 2014. 10. 17. 자신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B :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피고인 A :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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