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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27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9. 01: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28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에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57세)가 제지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H(여, 29세)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 부위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방광파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각 일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로 시작되어 서로 엉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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