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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10 2016가단13623
운송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화물운송업을 하는 원고가 2010. 6.경부터 가설재임대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운송 의뢰를 받아 운송을 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아 직접 운송한 것에 대한 운송료는 23,930,000원이고,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다른 업자를 통하여 피고의 물건을 운송하게 하고 피고 대신 지급한 운송료는 20,980,000원으로 합계 44,910,000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중 16,44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잔액 28,4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의뢰받아 운송하였다는 운송료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운송료 총액이 23,030,000원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을 초과한 운송료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갑 제1, 2, 3, 4, 8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 중 갑 제1, 2, 8호증은 원고 스스로 정리한 정산서, 메모, 운반내역에 불과하고, 원고가 소를 제기한 이후 운송료 액수에 관한 주장이 수차례 바뀐 점, 갑 제4호증의 경우 원고가 일방적으로 운송료 산정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가표에 불과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단가표(을 제1호증 와도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가 인정하는 범위를 넘어선 운송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는 운송료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스스로 작성한 서류 내지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그 자체로 확인할 수 없는 이체내역에 불과하거나 피고에 관한 기재가 일체 없는 세금계산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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