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450,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는 국제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7. 10. 18. 피고와 ‘디에이치엘(DHL) 국제특송 표준 계약서(갑 제2호증)’라는 운송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의 고객번호로 청구된 운송물에 대한 운송료 및 모든 서비스 비용과 관세에 대해서 피고가 납부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들어 있고, 이 사건 계약서 말미에 수출고객번호: A, 수입고객번호: B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운송은, ①피고가 국외의 발송인에게 피고의 수입고객번호를 알려주어야만, ②국외의 발송인이 그 나라의 디에이치엘 회사에 피고의 수입고객번호로 송화물의 수취를 요청할 수 있고, ③송화물을 수취한 그 나라의 디에이치엘 회사가 원고에게 확인을 구하게 되면 ④원고가 피고에게 운송물, 발송인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면서 피고에게 운송에 대한 확인 및 동의를 받아서, ⑤원고가 그 나라의 디에이치엘 회사에 피고의 확인 및 동의의 의사를 전달하면 이후에 운송이 시작되고 ⑥피고에게 송화물이 도달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된다. 4) 원고는 2017. 11. 8.부터 2018. 1. 8.까지 사이에 별지 표 '에스에이피(SAP) 넘버(NO.) C'의 기재와 같이 모두 62차례에 걸쳐 피고의 고객번호: B로 홍콩에서 의뢰된 운송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운송을 완료하였는데 그로 인한 운송료가 합계 74,450,215원이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고객번호로 이뤄진 운송료 합계 74,450,2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