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4,525,574원...
이유
1. 전제사실 피고는 전세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2. 4. 20.부터 2014. 11. 18.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갑 제1호증).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가수금 내지 단기차입금 명목의 대여금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미지급 대표이사 보수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표이사 재임기간 중 2014년 3월 ~ 7월 및 9월, 총 6개월분의 보수 24,483,600원(= 4,080,000원 × 6개월)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 나.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2. 2. 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보수를 연 42,000,000원으로, 기밀비를 연 12,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2년도 수입지출 예산명세서를 승인하였는바, 위 2012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보수의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