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부터 2015. 10. 13.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기간 중 피고 회사로부터 36,628,030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해야 한다
(상법 제388조).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ㆍ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ㆍ지급시기ㆍ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에서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피고 회사에서 이사의 보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다만,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보수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