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2 2013고단151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4. 19. 10: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누나인 E이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지사에 납부해야 할 소송비용 8,288,050원을 대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소송비용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딸의 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1.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3,300,000만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 명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채이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22. 또는 23.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으로 하여금 대납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납확인서 수원지방법원 2010카확127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소송비용을 2011년 4월 19일 E(대리인 A)이 일금 8,288,050원을 완납하여 완납확인증을 교부합니다. 2011년 4월 19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지사 담당:”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담당:’ 옆에 검정색 볼펜으로 “차장 H”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완납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완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