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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7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 1.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해자 공사’라 한다) 연천ㆍ포천지사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의 경기도 연천, 포천지역 소유 토지에 관한 C 업무 등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으로부터 D과 그의 부 E이 피해자 공사로부터 임차한 경기도 포천시 F 등의 토지에 대한 임대료 1,459,15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도 연천ㆍ포천 일대에서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D, E으로부터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공사에 대한 임대료 합계 12,452,72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G 관련 자료 제출보고, 피의자 H 통장 거래내역 확인보고)

1. 산정호수 임대료 납부현황(E, D), 농업생산기반시설(유지) 사용료 납부고지서

1. 부동산(토지) 임대계약서, 한국농어촌공사 업무분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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