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직장의 동료였던 B이 공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2016. 7.경 피해자 C에게 “소송비용을 대주면 (주)D과 (주)E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받아서 피해자가 지불한 소송비용을 갚고 나머지 금액으로 건설사업을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접대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달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방 보증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소송 관련 비용 합계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각 송금내역
1. 고소장-이체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전체소송비용 목록, 수임비용내역,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녹취록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B 및 G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H 변호사 사무실 사무국장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변호사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