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중등학교 교장자격인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2. 24. 원고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소정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중등학교 교장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관한 교장자격증을 수여하였다.
위 교장자격증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부관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교원자격증
2. 법정해당자격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 1] 자격기준 제2호
3.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B고등학교 임명.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 이수(이하 ‘이 사건 자격연수 부관’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 1.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 소속 B고등학교 교장으로 신규 임용되었다.
원고는 교장자격증 수여조건 중 이 사건 자격연수 부관을 충족시키고자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15학년도 중등교장 자격연수를 받고자 하였으나, 자격연수 인원이 모두 마감되어 자격연수를 받을 수 없었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28.부터 시작되는 2016학년도 제1차 중등교장 자격연수의 참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C은 2016. 3. 24.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하고, 징계의결 집행완료시까지 ‘본관 1층 교무실’에 대기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3. 25. 피고에게 학교장 자격연수 포기원(갑 제2호증의 4, 이하 ‘연수포기원’이라 한다)을 제출하고, 위 자격연수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게 ‘원고가 2016. 3. 25. 연수포기원을 제출하고 교장자격증 수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자격연수 부관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3. 25.부터 원고의 교장자격인정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격취소통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