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21: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2014. 12. 8. 21:35경 위 도로에서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D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D은 F 등에게 “니들이 민주경찰들이냐 씨팔놈들아”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F 등이 D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순찰차의 문을 잡아 출발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모욕한 고용주를 만류하기는커녕 이에 가세하여 다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욕설 및 안면 부위 타격으로 경찰관이 겪은 고통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경 폭력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범한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는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협심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