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6. 21:18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16. 21:18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1경부터 21:3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자식들 보기 창피해서 못 불겠다, 부는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