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Y은 피고의 임시당회장 지위에, Z, AA은 피고의 당회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신도들이다.
피고는 2007. 11. 4.경 AB종교단체(이하 ‘AB종교단체’)에 가입하여 AB종교단체 AC노회(이하 ‘노회’) 소속이 되었다.
피고의 장로인 Z, AA은 2014. 12. 7.경 당회 조직을 규정하고 있는 정관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임시제직회에서 위 개정안이 부결되었다.
피고의 담임목사가 2016. 1. 6.경 사임하자, Z, AA은 노회에 피고 당회의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하였고, 노회는 Y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Y이 피고 당회의 임시회장, Z, AA이 피고 당회의 당회원의 지위에 있다
주장하며 그 권한을 행사하자, 피고는 2016. 5. 1.경 재적회원 283명 중 203명(위임장 60명 포함)이 참석한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였고, 투표 당시 재석회원 135명 중 134명의 동의로 AB종교단체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6. 5. 15.경 정기제직회를 개최하여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원고들은 Y, Z, AA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6카합50111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7.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Y은 임시당회장직무를, Z, AA은 당회원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피고는 2016. 10. 23.경 청빙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시제직회를 거쳐 2016. 11. 6.경 AD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재적회원 281명 중 157명(위임장 23명 포함)이 참석한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였고, 투표 당시 재석회원 134명 중 128명의 동의로 AE을 담임목사로 청빙, 임명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노회는 2017. 2. 14.경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라 Y의 자격과 권한이 정지되어 당회장이 결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AF를 임시당회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