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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6 2019가합100683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4.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주주명 보유주식수 비율(%) 주주명 보유주식수 비율(%) 부산광역시 1,440,000 48 주식회사 C 40,000 1.33 원고 583,000 19.43 D 주식회사 40,000 1.33 주식회사 E 368,000 12.27 F 주식회사 39,288 1.31 주식회사 G 169,000 5.63 주식회사 H 20,000 0.67 I 주식회사 80,000 2.67 J 주식회사 20,000 0.67 K 70,000 2.33 주식회사 L 20,000 0.67 M 주식회사 60,000 2 주식회사 N 10,712 0.36 O 주식회사 40,000 1.33

가. 피고는 골프장 및 관련 부대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의 발행주식 3,000,000주는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부산광역시가 추천한 P가, 사내이사로 주식회사 G이 추천한 Q 및 부산광역시가 추천한 R이, 사외이사로 원고가 추천한 S, T, U, 주식회사 E이 추천한 V, I 주식회사가 추천한 W, 부산광역시가 추천한 X, Y, Z, AA이 각 등재되어 있었는데, 사내이사 R과 사외이사 W는 임기가 만료되었고, 사내이사 Q는 2017. 3. 29.자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음에도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사외이사 X, Y, Z, AA은 최대주주인 부산광역시의 피용자로서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사외이사 직을 상실한 상태였다.

다. 원고는 2018. 11. 7.경 피고에게, 부산광역시가 추천하는 대표이사, 부산광역시와 원고가 추천하는 사내이사 2명, 부산광역시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4명을 각 선임하고, 사내이사 Q를 사외이사로 변경하는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13.경 이사 선임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을 안건으로 하는 제58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의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부산광역시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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