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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단1290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 13: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유리를 깬 뒤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들어 위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향해 던졌으나 차유리가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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