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5.22 2019고단1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1.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19. 21: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 31. 04:49경 영주시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1. 31. 04:53경 영주시 J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K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2. 4. 01:30경 영주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