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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115306
대여금 반환 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12,500,010원, 원고 B에게 23,65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주 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회사라고 한다.

)은 2012. 3.경부터 2015. 1. 3.에 이르기까지 피고들에게 310,500,010원을 대여해 주고, 위 기간 중 78,000,000원을 변제받아 232,500,010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게 되었고, 원고 B는 2015. 1. 18.부터 2015. 9. 17.까지 피고들에게 48,650,000원을 대여해 주고 그 중 25,000,000원을 변제받아 23,65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 2) 원고들은 위 각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 D가 E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러자 E은행은 2016. 2. 19. 431,950,685원을 집행공탁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위 채권가압류에 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려 하였으나 피고들이 채무변제를 약속하여 2016. 2. 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아 래 ① 위 집행공탁금액 중 원고들의 가압류채권금액 256,150,010원을 제외한 175,800,675원을 피고들이 수령하고, ② 위 가압류채권금액을 원고들에게 채권양도한다. ③ 원고들은 위 양도받은 채권의 수령권을 법무법인 F에게 부여한다. ④ 법무법인 F는 수령금액 중 일억원을 원고들에게 우선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하되, 나머지 금액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로 인정한다. 그리고 위 인정한 채무를 지게차(평가대금 2천만원)와 선박(평가대금 2천만원)의 소유 권을 원고회사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4,000만원을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 액은 피고들이 사업을 하여 추후에 우선변제하기로 한다. 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 4) 그런데 피고들은 위 인정한 채무 156,150,010원 중 지게차의 소유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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