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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14 2018가합1035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카합100037호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7. 3. 29. 이 법원에 2017카합100037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5. 11.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 별지1 목록 기재 각 도로(이하 ’이 사건 각 도로‘라 한다) 위에 있는 수목을 수거하고 지상물을 철거하며, ㉯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고들은 위 ①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들에게 피고별로 원고 1인당 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결정에 따라 간접강제금 138,2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8.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E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8. 위 각 부동산을 압류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8. 6. 4. 이 법원에 2018카정100030호로 위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6. 15.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결정 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도로 위의 수목을 수거하고 지상물을 철거하였으며, 이 사건 결정 이후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도로를 통행하는 데 방해를 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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