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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07 2014가합4081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3,84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B, C는 각 2014. 11. 21.부터,...

이유

기초사실

천안시 동남구 E 임야 6정5단4무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F, G, H, I,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2008. 11. 28. 피고 B(매매계약서에는 I의 상속인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다)으로부터, 2008. 11. 29. 피고 C(매매계약서에는 G의 상속인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다)로부터, 2008. 12. 15. 피고 D(매매계약서에는 H의 상속인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을 매매대금 각 338,4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각 매매’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원고가 위 표시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포함한 펼첨의 지적도 내의 표시지역을 매수하여 제2종지구단위(산업형)를 하기 위함이며, 본 계약은 이를 전제로 피고들과 원고는 충분히 인사고,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상호권리와 의무를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효력) 이 계약은 피고들과 원고가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단,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서명날인 일자로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

나. 원고가 제1조에 명시한 사업부지 전체를 계약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에 관한 사업승인불가 판정을 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마. 본건 규정에 따라 이 계약이 무효로 될 경우 피고들은 원고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기지급받은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피고들과 원고는 상대방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내용 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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