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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나540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F”를 “E”로 고치고, 제5면 제10행의 아래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27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 판결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가공거래가 실제 거래관계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공거래가 실제 거래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원ㆍ피고가 모두 알았고 그에 관하여 상호 통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주장과 같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선지급 받은 물품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피고는, 자신이 C의 편취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고 특별히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으며, 단지 C의 편취행위에 이용당하였을 뿐인데, 원고가 이처럼 선량한 거래처인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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