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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2 2016고단7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21. 01:2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처인 피해자 D( 여, 29세 )에게 장난을 치다가 D가 ‘ 아픈데 장난친다’ 고 면박을 주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며 현관 앞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서랍 장 2개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다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D와 공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D 와 부부싸움으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큰아들과 막내아들을 차에 태워 운전을 하여 나가려고 하여 D가 이를 말리면서 112 신고를 하고, 의정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4 세) 과 경위 G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도 D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온 것을 보고 F에게 “ 씹할, 경찰관이면 다 야, 너희들이 우리 엄마 불렀느냐,

왜 남의 애들 키우는 가정사에 참견하고 지랄들이야, 씹할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또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F의 가슴과 배, 손등, 다리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과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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