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800,756,905원, 피고 B, C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58,080,850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유리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2008. 9.경 피고 A는 D의 대표이사, 피고 B은 D의 생산관리과장, 피고 C는 생산제조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D의 유리제품 생산 D는 2004. 3.경부터 충북 진천군 E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술잔, 유리 용기 등 유리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위 기계장치는 크게 유리 용해로와 1, 2, 3호 성형기, 컨베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위 용해로를 ‘이 사건 용해로’, 위 각 성형기를 ’이 사건 2호 성형기‘, ’이 사건 3호 성형기‘라 하고, 위 기계 구조물 전체를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유리 제품 생산의 주요 공정은 유리의 원료를 이 사건 용해로에서 용융하여 이 사건 각 성형기로 이송하면 유리 제품을 성형하여 이를 출하하는 것이다.
이 사건 용해로에는 24시간 고온의 액체 유리물 약 20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화물로 이루어진 용해로의 벽이 고온에 견딜 수 있도록 옥외에 설치된 냉각브로어가 냉기를 용융부 벽면에 공급하여 용해로의 벽면이 과열되지 않도록 적정온도로 유지시켜주고 있다.
다. 화재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7. 7. D와 피보험자를 D,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기계, 보험료를 738,300원, 보험금액을 1,605,160,000원, 보험기간을 2008. 7. 7.부터 2008. 10. 7.까지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화재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1 2008. 9. 11.경 피고 B은 이 사건 2호 및 3호 성형기의 기계를 세우고 레버를 돌려 유리물이 기계 쪽으로 흘러내리게 하여 불이 붙게 하였고, 피고 B과 피고 C는 자리를 피하여 적절한 소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