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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3343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8,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2.부터 2017. 8. 9.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전남 장성군 삼서면 홍정원당길 76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망 D은 피고 소속 근로자였다. 2) 멍 D은 2016. 9. 12. 19:30경 한가람식품 E공장에서 ‘브로우 성형기’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작업을 하였다.

3) 브로우 성형기는 플라스틱 용기를 제작하는 기계로 하나의 금형(A금형)이 상승하면서 열에 녹은 재료를 투입한 후 하강하면서 공기를 주입해 냉각시켜 하나의 제품을 추출하고, A금형 제품 냉각 중에 다시 다른 하나의 금형(B금형)이 상승하면서 재료를 투입한 후 하강하면서 공기를 주입해 냉각시켜 또 다른 제품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며, 위 성형기 내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게이트가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게이트가드가 열리면 성형기 작동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제작되어 있다. 4) 망 D은 성형기 연동장치의 센서 감지부에 테이프가 붙여져 있어 연동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성형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조정 작업을 하다가 성형기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는 순간 성형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머리가 위 성형기 안에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5) 원고들은 망 D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기계운전작업에 위험성이 존재하면 근로자의 배치 및 교육, 작업 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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