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172,582,780원,
나. 피고 F공제조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9.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피고 B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게 서울 송파구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가 2008. 3. 17. 계약금액을 32,603,305,063원으로 변경하였고(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에 관한 피고 B, H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피고 D과 사이에, 2007. 8. 23., 2008. 5. 22., 2008. 8. 25. 세 차례에 걸쳐 위 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E은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에 관하여 피고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F공제조합은 H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표1] H과 피고 F공제조합 사이의 하자보수보증계약 내용 보증서번호 하자담보책임기간 년차 보증내용 보증금액(원) J 2008.9.16.~2009.9.15. 1 건축(타일,미장,목,도장,수장,창호,유리,잡 기구,기타잡)공사 157,586,889 K 2008.9.16.~2010.9.15. 2 기계(건물내설비),토목공사 78,234,086 L 2008.9.16.~2010.9.15. 2 건축공사(조적,블럭,석,금속) 30,789,269 M 2008.9.16.~2011.9.15. 3 토목(관로매설),승강기 13,008,877 N 2008.9.16.~2011.9.15. 3 건축공사(기초및파일,방수,지붕및홈통),기계, 소화설비,온돌(세대매립배관) 34,519,439 O 2008.9.16.~2018.9.15. 10 건축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151,520,862 합계 46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