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17가합5512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172,582,780원,

나. 피고 F공제조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9.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피고 B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게 서울 송파구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가 2008. 3. 17. 계약금액을 32,603,305,063원으로 변경하였고(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에 관한 피고 B, H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피고 D과 사이에, 2007. 8. 23., 2008. 5. 22., 2008. 8. 25. 세 차례에 걸쳐 위 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E은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에 관하여 피고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F공제조합은 H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표1] H과 피고 F공제조합 사이의 하자보수보증계약 내용 보증서번호 하자담보책임기간 년차 보증내용 보증금액(원) J 2008.9.16.~2009.9.15. 1 건축(타일,미장,목,도장,수장,창호,유리,잡 기구,기타잡)공사 157,586,889 K 2008.9.16.~2010.9.15. 2 기계(건물내설비),토목공사 78,234,086 L 2008.9.16.~2010.9.15. 2 건축공사(조적,블럭,석,금속) 30,789,269 M 2008.9.16.~2011.9.15. 3 토목(관로매설),승강기 13,008,877 N 2008.9.16.~2011.9.15. 3 건축공사(기초및파일,방수,지붕및홈통),기계, 소화설비,온돌(세대매립배관) 34,519,439 O 2008.9.16.~2018.9.15. 10 건축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151,520,862 합계 465,65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