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피고들은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에 병원을 개원하기 위하여 2010. 9. 16. 원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2. 공사금액: 6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기간: 2010년 9월 일부터 2010년 월 일까지 (목적물의 용도변경 허가 다음 일부터 60일)
4. 공사대금 지불방법: 모든 공사대금은 현금으로 지불한다.
1) 계약금: 20,000,000원(2010년 9월 17일) 2) 착수금: 135,000,000원(2010년 9월 28일) 3) 1차 중도금: 155,000,000원(2010년 10월 13일) 4) 2차 중도금: 155,000,000원(2010년 10월 28일) 5) 3차 중도금: 162,000,000원(2010년 11월 13일) 6) 잔금: 70,000,000원(2010년 11월 일, 완공 후 용도변경 등재일)
5. 기타 사항 1) 모든 공사는 견적에 의한 내부공사에 한한다. 2) 견적 외의 공사는 원고들의 추가 견적에 의하여 피고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공사기간 중 건물주와의 모든 관계는 피고들이 협의한다. 단 피고들의 의뢰에 의하여 원고들이 대행할 수 있다. 4) 공사 완료 후 원고들은 12개월간 하자보수를 책임진다.
9) 원고들의 공사완료는 용도변경 사용승인일(준공)을 기준으로 한다. 원고들은 2011. 1. 3.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같은 날 의료시설(병원)로 용도변경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피고들은 그 무렵 병원을 개원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잔금 중 6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