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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05. 01. 선고 2012가단201455 판결
이 사건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이 사건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와 피고는 동서지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할 당시 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임

사건

2012가단20145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유XX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5. 1.

주문

1. 피고와 소외 임AA 사이에 별지 목록 ①, ②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15.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1. 10.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임AA에게 별지 목록 ①, ②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0. 10. 22. 접수 제16552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1. 11. 8. 접수 제1873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1. 11. 28. 접수 제1976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경위

원고 산하 대전세무서장은 소외 임AA(국세체납자, 이하 '채무자' 라고 합니다)가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아래와 같이 고지하였으나, 소제기일 현재까지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됨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미 사해행위일(2010.10.15.매매예약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입니다.

2. 사해행위

채무자는 2010년 10월t22일 그의 유일한 소유인 별지목록 ①② 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접수 제16552호로 2010년 10월 15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 한 후 2011년 11월 8일 같은 등기소 접수 제18730호. 2011년 11월 28일 같은 등기소 접수 제19769호 2011년 10월 28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갑 재1호증

3. 사해의 의사

가. 사해의 사실

채무자는 고양세무서 조사시 2010년 3월 25일 확인서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것을 알았으며, 또한 2010년 10월 성남세무서 양도소득세 조사실시로 (조사기간 2010.10.11.-2010.10.25) 양도소득세가 고지할 것을 알고 위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2010년 10월 22얼 피고에게 매매예약 가등기하게 한 후 2011년 11월 8일, 2011년 11월 28일 그의 유일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유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 유BB는 채무자의 동서(同壻)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 (갑 제3호증 1 내지 3, 갑 제4호증)

나. 무자력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0년 10월 15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0년 10월 22일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접수 제16552호로 가등기 후 2011년 10월 28일 매매를 원인으로 2011년 11월 8힐 같은 등기소 접수 제18730호, 2011년 11월 28얼 같은 등기소 접수 제19769호로 피고 유BB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채무자는 위 사해행위로 인하여 무자벽상태가 되었습니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다. 사해행위의 인지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원고는 2011년 12월 7일 채무자 체납추적조사 진행시 알게 되었습니다.

4. 피고의 악의

피고와 채무자는 동서지간으로, 채무자 임AA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할 당시 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결 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채무자와 피고 유BB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 산하 대천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유BB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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