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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12 2013고정1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으나 친구가 없자 주변을 둘러 보던 중 D 스쿨에 개가 이쁘고 영리해 보여 절취하여 키우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2013. 7. 15. 13:00경 경남 밀양시 E 소재 피해자 F(36세, 남)이 운영하고 있는 D 스쿨 운동장 내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G' 구형 프라이드 차량을 몰고가 주차한 다음 운동장 내에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보도콜리 개 1마리를 차량 뒷좌석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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