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0 2016고단24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19세) 은 위 주점에서 약 3개월 동안 근무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F( 여, 19세) 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23:00 경 위 호프집 내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을 부른 뒤 손을 피해 자의 가슴 아래에 대면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공소사실은 ‘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들어올리듯 만지면서’ “ 가슴이 반만 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 F을 추행하고, 계속하여 친구를 만나러 온 피해자 E의 옆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주무르고 공소사실은 ‘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가슴을 주무르고’ ,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둘러 손을 피해 자의 오른쪽 가슴 옆에 대고 공소사실은 ‘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해 피해자 E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법정 진술

1. H( 가명), I( 가명),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 증거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들과 목격 자가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고용주라는 우월한 지위에 있으면서 가게에 근무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