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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7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90,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87,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307』 피고인은 2017. 8. 23. 17:28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PC 방에서 ‘ 겟앰프드’ 게임 아이템 거래 카페 (cafe .naver .com /gccdeal )에 접속하여 ‘ 겟앰프드 게임 머니 160만 GM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 게임 머니 160만 GM을 15,000원에 팔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15,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케이 뱅크계좌( 계좌번호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3. 경까지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PC 방을 비롯한 인천, 안산 일원의 PC 방과 모텔 등을 전전하며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1명의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4,476,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113』 피고인은 2017. 10. 11. 00:4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게재한 인터넷 게임인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휴대폰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 고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L) 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5. 경부터 같은 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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