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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7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에서 키스 방을 운영하다가 수회 단속이 되었음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긴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내지 유사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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