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5.24 2013노17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다가 단속된 후 다시 원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직업안정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같은 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