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05 2014노9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표현은 인터넷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이종격투기 채널(이하 ‘이 사건 채널’이라 한다)에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참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연성이 없었고,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연락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바, 2013. 8. 26.자 및 2013. 10. 4.자 각 표현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⑴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위 ②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 중 2013. 8. 26.자 및 2013. 10. 14.자 정보통신망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중 제1항 및 제3항 각 기재(정보통신망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점)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⑵ 추가로 2013. 8. 26.자 정보통신망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공소사실 중 “약 10명의 회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를 “수 명의 회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로, 2013. 9. 1.자 정보통신망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공소사실 중 “2013. 9. 1.경”을 “2013. 9. 10.경”으로, “약 10여 명의 회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를 “수 명의 회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각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