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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3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 직 사퇴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알린 것뿐이다.

(2) 피해자 F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입주자 대표위원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음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알린 것뿐이다.

(3)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의 점 게시 글 중 ‘ 쓰레기’ 라는 표현은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 자가 피고인을 ‘ 협박’ 하였다는 표현을 쓴 것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인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F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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