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0.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 아래 소외 C, D(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동작구 E 토지 및 지상 4층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그 변동사항란에 “변동일 : 2007. 10. 22.”, “변동내용 및 원인 : 위법건축물표기(옥상 : 주거 16㎡, 이하 ‘이 사건 옥탑방’이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옥탑방이 불법건축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기망하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중개업자로서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옥탑방이 불법건축된 것임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 즉 옥탑방의 철거 및 방수작업 비용 5,000,000원, 옥탑방 기대수익 손실금 42,000,000원(월세 35만 원 × 10년), 옥탑방 지분가격 약 24,600,000원(건물기준시가 480,000,000원 × 옥탑방 면적 16㎡ / 총 건축면적 311.45㎡)의 합계 7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란”에 “적법”, “위반내용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