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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67531
불법건축물미공지중개로인한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0.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 아래 소외 C, D(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동작구 E 토지 및 지상 4층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그 변동사항란에 “변동일 : 2007. 10. 22.”, “변동내용 및 원인 : 위법건축물표기(옥상 : 주거 16㎡, 이하 ‘이 사건 옥탑방’이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옥탑방이 불법건축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기망하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중개업자로서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옥탑방이 불법건축된 것임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 즉 옥탑방의 철거 및 방수작업 비용 5,000,000원, 옥탑방 기대수익 손실금 42,000,000원(월세 35만 원 × 10년), 옥탑방 지분가격 약 24,600,000원(건물기준시가 480,000,000원 × 옥탑방 면적 16㎡ / 총 건축면적 311.45㎡)의 합계 7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란”에 “적법”, “위반내용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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