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
[2] 단체협약상 지점폐쇄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과의 사전협의사항이 아님에도 회사의 지점폐쇄 자체의 철회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2] 회사의 단체협약이 "회사는 조합원의 지점 간 이동시에는 합의하며, 지점 및 출장소의 신설, 폐쇄에 따른 인원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 취지는 조합원의 지점 간 이동은 조합과 합의하여 행함이 원칙이나 지점폐쇄 등으로 불가피하게 행해지는 조합원의 이동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경우에도 본인과 충분히 협의하는 등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조합원을 재배치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지점폐쇄 자체에 관하여 조합 또는 조합원과 미리 합의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회사의 지점폐쇄가 조합 또는 조합원들과의 사전합의 또는 협의 없이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들어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지점폐쇄 조치 자체의 철회를 목적으로 한 점거 농성은 경영주체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 근로기준법 제30조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 근로기준법 제30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5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행행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근무시간 중에 당구나 화투 등의 도박을 함으로써 판매실적의 저조와 회사 규율의 문란을 초래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그와 같은 행위가 피고 회사 단체협약 제54조 소정의 징계사유 중 '사내에서 도박 등으로 규율을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단체협약의 해석원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점거농성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점거 농성의 주체인 '용산지점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의 주체로서 조직된 단체가 아니라,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용산지점의 일부 직원들로 구성된 임의단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점거 농성에 있어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고, 그 방법과 태양도 다수의 물리력을 동원하여 용산지점 사무실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농성하면서, 회사 시설과 장비의 인계를 거부한 채 관리자에 대하여 저급한 용어와 욕설로 모욕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이 용산지점사수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이 사건 점거 농성은 그 주체와 절차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도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 회사 단체협약 제32조 제2호가 "회사는 조합원의 지점 간 이동시에는 합의하며, 지점 및 출장소의 신설, 폐쇄에 따른 인원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단체협약의 규정 취지는 조합원의 지점 간 이동은 조합과 합의하여 행함이 원칙이나 지점폐쇄 등으로 불가피하게 행해지는 조합원의 이동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경우에도 본인과 충분히 협의하는 등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조합원을 재배치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지점폐쇄 자체에 관하여 조합 또는 조합원과 미리 합의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지점폐쇄가 조합 또는 원고들과의 사전합의 또는 협의 없이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들어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점거 농성의 주된 목적은 피고 회사의 지점폐쇄 조치에 반발하여 그 조치 자체를 철회시키고자 함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지점폐쇄조치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바 없었다고 보는 이상, 지점폐쇄 조치 자체의 철회를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점거 농성은 경영주체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에 있어서도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점거농성이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상의 협의 또는 합의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 속에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원심에 단체협약상 협의 또는 합의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재량권 남용이라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지점폐쇄조치는 경영주체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인 만큼 피고 회사가 그에 관하여 조합 또는 원고들과 미리 합의하거나 협의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지점폐쇄조치에 앞서 원고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예고하지 않았다 하여 그 철회를 목적으로 한 원고들의 점거 농성이 그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행위라거나, 피고 회사가 그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비위행위의 동기, 태양 및 위반의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귀책사유가 있었으니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해고처분에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징계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