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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6. 8. 31. 선고 2006구합10030 판결
[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 항소[각공2006.10.10.(38),2219]
판시사항

[1]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조건부 중재회부권고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보류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직권중재제도는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정한 기본권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또한 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병원, 한국은행,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이 일시적으로라도 중단될 경우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국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에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필수공익사업장의 근로자를 일반사업장의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은 정당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특별조정위원회가 노사간의 쟁점사항을 조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노사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어려워 조정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 경우는 노동위원회규칙 제48조 제6항의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중재회부결정 또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1항 에 의하면 특별조정위원회는 중재회부의 권고를 결정할 수 있는바, 그 중재회부의 권고에 있어서는 노사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7조 , 제52조 참조), 그 권고의 권한에는 노사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에 필요하다면 그 권고를 조건부로 하거나 그 중재회부의 시기를 조정하여 권고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권고결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중재회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노동쟁의조정에 있어 사적조정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노사의 자율교섭의 중단으로 이르게 되는 중재회부결정은 노사의 분쟁해결에 있어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기능을 해야 할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노사간의 자율성, 책임성을 제고하여 성숙한 노사관계의 확립으로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노사간의 자율교섭에 의해 분쟁해결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중재회부결정은 되도록 신중하게 행하여져야 할 것이어서, 그 결정의 보류가 단지 쟁의행위 자체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보류결정은 허용된다.

원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변론종결

2006. 8. 17.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6. 2. 2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공사’라 한다) 사이의 2005조정88 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회부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중재회부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중재회부결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 공사는 대전 서구 선사로 139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33,800여 명을 사용하여 철도운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항 에 정한 필수공익사업장이고, 원고는 참가인 공사의 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와 참가인 공사는 2005. 8. 31.부터 2005. 11. 4.까지 본교섭 6회 및 실무교섭 37회 등 총 43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가 2005. 11. 10. 법 제53조 에 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법 제72조 에 따라 구성한 특별조정위원회는 사전조정회의 2회(2005. 11. 17. 및 같은 달 23.)를 거쳐 2005. 11. 25. 본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209건에 달하는 노사간의 쟁점사항을 조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노사간의 현격한 주장 차이로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어려워 조정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2005. 11. 25. 개최된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자율교섭으로 타결하기 위하여 2005. 12. 16.까지 파업 없이 성실히 교섭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자, 특별조정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원고의 자율교섭의지를 존중하여 “우선 중재회부를 보류하고 향후 노동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중재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중재회부를 권고하였다.

라. 피고는 법 제75조 에 따라 공익위원에게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권고에 관하여 의견제시를 요청하였는데, 공익위원인 서갑성은 2005. 11. 25. “원고가 2005. 12. 16.까지 쟁의행위를 자제하고 노사간 교섭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므로 노사에게 자율적 타결의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2005. 12. 16.까지 중재회부결정을 보류하고, 만약 원고가 위 약속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2005. 12. 16.까지 교섭하였음에도 끝내 결렬되어 쟁의행위 돌입이 확실시될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피고는 2005. 11. 25. 원고와 참가인 공사에게 위와 같은 조건부 중재권고를 밝히면서 “2005. 12. 16.까지 중재회부를 보류하되, 향후 원고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즉시 중재에 회부하겠다.”는 내용의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통지하였다.

바. 그 후 원고가 2005. 12. 16.경 2006. 1. 31.까지 파업 없이 성실히 교섭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다시 제출하자, 피고는 2005. 12. 16. 원고와 참가인 공사에게 원고의 확약서 제출과 2005. 11. 25.자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보류권고와 공익위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시 2006. 1. 31.까지 중재회부를 보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2006. 1. 31.에 이르러 원고가 더는 파업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당시 노사 교섭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구체적인 파업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노사자치에 의한 교섭과 노동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2006. 1. 31. 원고와 참가인 공사에게 “노사 자율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2005. 11. 25.자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보류권고와 공익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중재회부 보류를 연장하겠다.”는 내용의 중재회부보류 결정을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2006. 2. 7.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총파업일정을 2006. 3. 1. 01:00경으로 결의한 가운데 참가인 공사와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으나 2006. 2. 28. 최종적으로 노사간의 교섭이 결렬되었다.

아.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11. 25.자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와 그에 대한 공익위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노사가 자율교섭을 계속하였으나 쟁점사항에 대하여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원고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파업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것이 예상되어 2006. 2. 28. 21:00부로 중재회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중재회부결정을 하고, 같은 날 원고와 참가인 공사에게 중재회부결정을 송달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직권중재제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실행하기도 전에 행정청인 노동위원회의 재량에 의하여 강제로 중재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고, 중재회부결정된 이후에는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금지되는 쟁의행위의 태양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에 위반하여 필수공익사업 종사자들의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수 공익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일반사업장의 근로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 에 위배되므로, 이와 같은 위헌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 규정에 어긋나거나 그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시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1) 중재회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정위원회가 사전에 조정을 실시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조정안을 제시하지조차 아니하였고,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어 결과적으로 중재회부를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은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제시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결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2) 피고는 조정기간이 만료된 2005. 11. 25.부터 3개월이 지난 2006. 2. 28.경 파업예정시각을 4시간 남겨두고서야 비로소 중재회부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① 특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권고가 있어야 하며, ② 다른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규정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상 형해화시킨 것으로 피고가 그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이다. 즉, 피고는 원고의 확약서를 근거로 중재회부보류결정을 해오면서 2차 확약서의 교섭시한인 2006. 1. 31.에 이르러 원고의 확약서 제출이 없었음에도 ‘만약 향후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즉각 중재에 회부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자의로 중재회부보류결정을 하는 등 원고의 파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중재회부결정을 남용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은 위와 같이 위법하고,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주위적으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한다.

3. 관련 법령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3조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69조 (중재재정 등의 확정)

①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 에 규정된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0조 (중재재정 등의 효력)

①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6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 등)

②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 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및 시내버스(특별시·광역시에 한한다) 운송사업[적용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은 2000. 12. 31.까지]

제74조 (중재회부의 권고)

①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75조 (중재회부의 결정)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8조 (특별조정)

⑥ 특별조정위원회는 노조법 제7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는 노조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 만료 전까지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판 단

가.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이 위헌적인 직권중재제도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위법한지 여부

(1) 직권중재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민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활동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인바,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의 목적이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똑같이 효과적인 방법 중에서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양자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위 직권중재제도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대립과 갈등으로 노사분규가 합의에 의하여 용이하게 타결되지 아니하여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국민경제를 보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중의 일상생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보전이라는 목적들은 모두 사회질서의 유지와 공공의 복리라는 더 광범위한 개념의 공익 목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 에 열거된 기본권제한사유 중에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그 입법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노동쟁의로 인하여 국민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갑자기 중단된다면 중대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국민의 기초적 일상생활이나 심한 경우 그 생명과 신체에까지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며 나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상황을 방지하여 공익과 국민경제를 유지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중재를 사전에 거치게 하는 것이 노동쟁의를 합리적 방향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하도록 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법상 별도로 인정되고 있는 긴급조정과 이에 따른 강제중재의 제도는 사후 구제책으로서의 기능을 할 뿐이고 이러한 사후적 제도만으로는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안정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직권중재제도가 파업에 이르기 전에 노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그 방법상 헌법상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합한 수단의 하나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직권중재제도에 의한 직권중재의 대상은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병원, 한국은행, 통신의 각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여건하에서는 위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에 한정하여 쟁의행위에 이르기 이전에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하도록 강제중재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공익과 국민경제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강제중재제도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다수 국민의 생명·신체·건강 등 가장 중요한 개인적 가치를 지닌 법익일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유지, 보존이라는 중대한 공익이다. 이러한 공익은 쟁의가 발생한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행동권의 보장이라는 사익에 비교하여 보아도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양 법익 간에 균형도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위 직권중재제도는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법상 규정한 기본권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가31 결정 참조).

(2) 직권중재제도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중재제도는 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병원, 한국은행,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이 일시적으로라도 중단될 경우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국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에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필수공익사업장의 근로자를 일반사업장의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은 정당하다.

(3) 따라서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은 위법하고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이 법 규정에 어긋나거나 그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시킨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위법한지 여부

(1)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미제시가 위법한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조정위원회가 두 차례 사전조정회의를 거쳐 2005. 11. 25. 본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209건에 달하는 노사간의 쟁점사항을 조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노사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어려워 조정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48조 제6항의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중재회부결정 또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법 제74조 제1항 에 의하면, 특별조정위원회는 중재회부의 권고를 결정할 수 있는바, 그 중재회부의 권고에 있어서는 노사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 제47조 , 제52조 참조), 그 권고의 권한에는 노사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에 필요하다면 그 권고를 조건부로 하거나 그 중재회부의 시기를 조정하여 권고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권고결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결정 및 다른 공익위원에 대한 의견 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은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결정 및 다른 공익위원의 의견청취가 있은 때로부터 3개월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조정위원회가 “우선 중재회부를 보류하고 향후 노동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중재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중재회부를 권고하였고, 공익위원인 서갑성도 “원고가 2005. 12. 16.까지 쟁의행위를 자제하고 노사간 교섭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므로 노사에게 자율적 타결의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2005. 12. 16.까지 중재회부결정을 보류하고, 만약 원고가 위 약속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2005. 12. 16.까지 교섭하였음에도 끝내 결렬되어 쟁의행위 돌입이 확실시될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위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 및 의견제시는 노사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우선시하여 바로 중재회부를 하는 것은 보류하되,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중재에 회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에 따른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까지도 당연히 예정해 두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은 법 소정의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결정과 다른 공익위원에 대의견 청취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다.

(4) 2005. 1. 31.자 중재회부보류결정 및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의 위법 여부

(가) 노동쟁의조정에 있어 사적조정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노사의 자율교섭의 중단으로 이르게 되는 중재회부결정은 노사의 분쟁해결에 있어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기능을 해야 할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노사간의 자율성, 책임성을 제고하여 성숙한 노사관계의 확립으로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노사간의 자율교섭에 의해 분쟁해결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중재회부결정은 되도록 신중하게 행하여져야 할 것이어서, 그 결정의 보류가 단지 쟁의행위 자체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회부보류결정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2003. 5.경부터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세부기준에서 노사 또는 노조가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할 것을 약속하거나 쟁의행위시에도 필수업무를 유지할 것을 약속할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또는 즉시 중재회부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하고, 노사 또는 노조의 약속 불이행 등으로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중재회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조정위원회가 2005. 11. 25. 원고로부터 2005. 12. 16.까지 파업 없이 성실히 교섭에 응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받고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다시 교섭 시한을 2006. 1. 31.까지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자, 피고가 노사의 자율교섭에 의한 분쟁해결을 우선시하여 2차례에 걸쳐 중재회부보류결정을 한 점, 원고가 2006. 1. 31.에 이르러 더는 파업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으나 피고는 당시 노사 교섭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구체적인 파업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노사자치에 의한 교섭과 노동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중재회부보류결정을 한 점, 원고가 2006. 2. 7.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총파업일정을 2006. 3. 1. 01:00경으로 결의한 가운데 참가인 공사와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으나 2006. 2. 28. 최종적으로 노사 간의 교섭이 결렬되자, 피고가 “향후 노동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중재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다.”는 2005. 11. 25.자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권고와 그에 대한 공익위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파업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것이 예상되어 2006. 2. 28. 21:00부로 중재회부를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율교섭의 약속에 따라 2회에 걸친 중재회부보류결정에 이어 내려진 2006. 1. 31.자 중재회부보류결정도 원고의 자율교섭의 약속은 없었으나 당시 자율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존중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단지 쟁의행위 자체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이루어진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권고결정 후 3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결정과 공익위원의 의견제시를 사실상 형해화시켜 피고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이 법 규정에 어긋나거나 그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시킨 것이어서 위법하다거나,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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