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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107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강원 양구군 D 상수관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므로, 지반이 보통흙 건지인 경우에는 1:0.5 ~ 1:1의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 13:2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굴착면의 기울기를 수직상태(1:0)에 가깝게 굴착하여 공사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굴착으로 인해 하부와 측면이 불안정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던 2톤 무게의 조경석 및 토사 일부가 붕괴되어 관로 매설 작업 구덩이에서 매설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에게 낙하 되게 함으로써 위 조경석이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2012. 7. 10. 13:45경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F에 본사를 두고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원 양구군 D 상수관로 확장공사를 2012. 7. 2. 양구군으로부터 4,71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1. 재해조사복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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