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흥업개발과 C 건물의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철거시 나오는 고철을 줄 테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주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흥업산업개발(이하 ‘흥업개발’이라고 함)과 위 건물 철거공사를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되면 이를 자기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건물 철거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6.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고철ㆍ비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건물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500만원을 편취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