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27』 피고인은 2015. 11. 18. 05:50 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신당로 55 성서 주공아파트 부근을 직진하던 중 피해자 D(65 세) 운전의 E 택시가 피고인 진행 방향 옆에서 갑자기 우회전하며 나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오토바이로 피해자 택시를 추월하여 그 앞에서 지그재그로 진행하며 택시의 진행을 한동안 방해하고, 이를 피해 신당 지구대 방면으로 달아나는 피해자 택시를 약 2km 가량 계속 근접하여 쫓아가 결국 신당 지구대 앞에서 정차하려는 피해자 택시를 자신의 오토바이로 들이받는 등 마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신체나 그 택시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 고단 2023』 피고인은 2015. 11. 18. 0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성서 주공 2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당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9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5 고단 20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