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이고, 2011년경부터 애견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가맹점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고 2013.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카페 ‘C’도 폐업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애견카페 ‘C’의 전북 전주시 가맹점 개설과 관련하여 위 가맹점 운영자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2.경 알게 된 피해자 D(여, 30세)로부터 애견카페 가맹점 지원비용 및 도박자금 상환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전주에 애견카페 가맹점을 내야 하는데, 그 가맹점주가 건물을 신축하여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가맹비와 인테리어 및 집기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지만 준공을 받지 못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내가 가맹비와 인테리어 및 집기 비용 3,000만원을 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다시 받을 생각이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7.경 피해자 D에게 “전주 가맹점의 가구와 집기류 구입비용을 빌려주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같은 달 30.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