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애견카페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B 애견카페 하단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부산 사하구 D, 3층 소재 B 애견카페 하단점에서 피해자에게 “B 애견카페 하단점에 대한 인테리어를 해야 하니 내가 업체를 소개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에어컨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인테리어 비용으로 57,500,000원이 소요된다. 나에게 인테리어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내가 인테리어 업자에게 대금을 대신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인 E와 위 B 애견카페 하단점에 대한 인테리어 대금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750만 원을 E에게 전달한 후 2,750만 원을 다시 E로부터 반환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9. 1. 11.경 30,000,000원을, 2019. 1. 15.경 27,5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57,5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E로부터 차액 27,5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금액 규모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