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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5노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C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이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의 어머니가 피고인 C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을 통하여 달성하려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고, 장애가 있는 누나가 있는 등 피고인 C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는 피해자 AL, AK, AN, N,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은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폭력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 A, B에게 충동적인 폭력 성향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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