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8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량(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 E, F: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대표이사)과 B(부회장)가 화장품 유통판매회사인 주식회사 K을 운영하면서 공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K의 후순위 회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500회에 걸쳐 합계 1,334,124,000원을 편취하고, 같은 금액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기간과 피해액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가담정도에 차이가 있는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A,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 B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주식회사 K 기획이사로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회원인 피해자들로부터 1,500회에 걸쳐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