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10.24 2012노8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08. 6. 18., 2009. 8. 6. 각 범인도피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2011고단3660 사건 부분) 피고인은 N, F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을 다치게 하지 않았고, M, F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K를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형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빌어라”라고 충고를 하였을 뿐 N 등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다친 피해자를 치료해 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에 있어서는 공범들의 폭행을 만류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 D에 대한 공동협박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추징금 부분) F가 주도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도 F의 처인 W 명의로 관리하였고 피고인 A는 합계 1,5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사실 밖에 없으므로 원심은 범죄수익액의 산정 및 추징에 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2011. 11. 15.자 범인도피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양형부당 피고인 A가 대규모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진술을 번복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위 게임장 종업원을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B가 바지사장인 사실을 자백하여 징역 8월의 가벼운 형벌을 받았음에도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