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9. 18:20경 평택시 C에 있는 D교회 2층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펜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5,000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점,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점,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넥타이핀 2점,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와이셔츠 커프스 2점, 체크카드 4장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반환됨)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4.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바, 위 판결이 선고되고 보름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위 집행유예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효과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