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6. 17.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1일당 3만 원,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1일당 2만 원의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보장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 피고는 별지2 목록 가.
항 기재와 같이 2010. 7. 19부터 2010. 8. 7.까지 20일 동안 뇌진탕, 목뼈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부산 해운대구 소재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부터 2015. 5. 6.까지 어깨 통증, 무릎 통증 등을 이유로 총 65번에 걸쳐 1,21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631,109원을 수령하였다.
다. 기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2001. 8.경부터 2010. 7.경까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별지3의 순번 1,3(보험계약자 E)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피고이다.
은 별지3 전체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10개이고, 각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는 합계 964,850원이며(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순번 8 제외), 이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은 합계 527,668,840원이다. 라.
원고의 미지급 보험금 피고는 별지2 목록 나.
항 기재와 같이 2015. 5. 7.부터 2015. 6. 22.까지 46일 동안 발가락 골절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 15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미지급 보험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