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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5985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8. 10. 28.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0. 12. 10. 아래허리 통증, 상세불명의 부위로 B의원에서 14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2010. 12. 10.부터 2014. 10. 13.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62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39,045,59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순번 보험회사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원) 지급보험금(원) 1 원고 롯데성공시대보험 2008-10-28 89,970 39,045,590 2 KDB생명 5Star보장보험 2010-04-16 37,000 17,520,480 3 한화손해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2010-04-19 35,900 32,687,115 4 DGB생명 우리더블안심상해보험 2010-05-10 29,300 15,060,207 5 KDB생명 파워에셋저축보험 2010-09-20 59,300 3,025,124 6 현대해상 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2010-09-20 33,080,073 7 현대해상 가정종합보험 2013-09-27 35,747,750 합계 251,470 176,166,339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등으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주장하는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 보장 내용 및 성질이 유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들은 제외하였다. 라.

피고의 재산 및 소득 등 피고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재산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 기간 동안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은 별지3 소득금액 기재와 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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