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1787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이유

인정사실(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2015. 11. 9. 원고는 대출업체인 기프트론의 C(가명으로 성명불상자임, 이하 ‘C’으로 칭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7,500,000원을 이자율 월 2%, 변제기일 2016. 11. 9.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담보제공서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차량포기각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였다.

2015. 12. 4.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원리금으로 원금 7,500,000원, 이자 210,000원 합계 7,710,000원을 변제하였다.

2015. 11. 12. 피고는 D이라는 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후 그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차량담보대출약정서, 원고가 작성한 현금수령확인증, 차용증서 및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담보제공서류인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차량포기각서, 인감증명서 등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6. 8. 12.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2015. 11. 12.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16. 8.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8호증,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무권한자인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피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원고가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