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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8 2018나420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인 C은 2016. 2월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김포시 E 지상 점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6. 4월경 원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8,000,000원, 전기등기구 및 한전불입금 별도’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신축공사는 피고와 D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6. 12월경 중단되었다가 2017. 3월경 재개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3. 25. 원고에게 ‘공사대금 15,000,000원에 대하여 전기공사를 진행시 3,000,000원을 지급하고, 전기공사 완공 후 임대보증금으로 잔금 12,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7. 4월경 중단되어 있던 전기공사를 재개하였으며,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위 신축건물에 대한 전기공사를 시공하였고, C은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2017. 5. 29. 김포시장으로부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2017. 5. 31. 김포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각 발급받았다.

바. C은 2017. 7. 4. 위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 7. 11. 위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10, 11, 12,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7, 16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신축건물에 대한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2,000,000원 =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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