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D,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이후 2017. 7. 26. ‘ 주식회사 F’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서울 고등법원 2008 나 72297호 청구 이의 사건에서 2009. 7. 1. 다음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 이하 ‘ 이 사건 조정’ 이라 한다) 이 성립하였다.
원고, 항소인
1. E,
2. D 피고, 피항소인 A( 이 사건의 원고이다) 조정조항
1.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7억 원으로 정하되,
가. 그 중 7,500만 원의 채무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1,000만 원, 피고 보조 참가인 G에게 6,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나. 나머지 6억 2,500만 원을 원고들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되, 그 중 1억 원을 2010. 12. 10.까지, 1억 5,000만 원을 2011. 5. 10.까지, 1억 7,500만 원을 2011. 10. 10.까지, 2억 원을 2012. 4. 10.까지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원고들이 위 금원 지급의무를 2회 이상 어길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부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1회만 어길 경우에는 해당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만 그 지급기 일 다음날부터 해당 미지급금액의 완제 일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한다). 나. 보조 참가 인의 주주 명부에는 발행 주식 60,000 주 중 50% 인 30,000 주의 주주로 H, 43% 인 25,800 주의 주주로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7% 인 4,200 주의 주주로 J이 각 등재되어 있다.
다.
I 발행 주식 중 95% 는 D의 아들인 K, 5% 는 L가 각 보유하고 있고, D은 I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원고와 K, L,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