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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가합532985
신탁이익 교부 금지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D,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이후 2017. 7. 26. ‘ 주식회사 F’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서울 고등법원 2008 나 72297호 청구 이의 사건에서 2009. 7. 1. 다음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 이하 ‘ 이 사건 조정’ 이라 한다) 이 성립하였다.

원고, 항소인

1. E,

2. D 피고, 피항소인 A( 이 사건의 원고이다) 조정조항

1.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7억 원으로 정하되,

가. 그 중 7,500만 원의 채무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1,000만 원, 피고 보조 참가인 G에게 6,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나. 나머지 6억 2,500만 원을 원고들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되, 그 중 1억 원을 2010. 12. 10.까지, 1억 5,000만 원을 2011. 5. 10.까지, 1억 7,500만 원을 2011. 10. 10.까지, 2억 원을 2012. 4. 10.까지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원고들이 위 금원 지급의무를 2회 이상 어길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부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1회만 어길 경우에는 해당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만 그 지급기 일 다음날부터 해당 미지급금액의 완제 일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한다). 나. 보조 참가 인의 주주 명부에는 발행 주식 60,000 주 중 50% 인 30,000 주의 주주로 H, 43% 인 25,800 주의 주주로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7% 인 4,200 주의 주주로 J이 각 등재되어 있다.

다.

I 발행 주식 중 95% 는 D의 아들인 K, 5% 는 L가 각 보유하고 있고, D은 I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원고와 K, 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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